이번 포스팅은 주식회사에서 정기 주주총회가 아닌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임시 주주총회의 절차와 안건 결과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절차까지 알고 있는 선에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우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하여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에, 내부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임시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결의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및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소집통지는 주총일 14일 전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 10억 이상인 법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