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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식회사 등기임원 중 사임을 하신 분이 계신 경우 해당 내용을 등기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등기이사의 사임
등기이사 즉 등기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중도 사임이 발생한 경우 사임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보통은 회사와 해당 임원분 간의 조율을 통하여 사임일을 조정하여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임하셨다 하더라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사임일을 확정한 후 담당자는 해당 임원에게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이사 사임 등기 필요서류
등기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사임서, 개인인감증명서, 정관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 각 서류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의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사임서의 경우 사임하시는 해당 임원분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사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경우 원본대조필날인과 간인을 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공서 발급서류는 3개월 내의 서류로 준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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