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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시 주주총회 절차 및 등기

YK06 2023. 1.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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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식회사에서 정기 주주총회가 아닌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임시 주주총회의 절차와 안건 결과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절차까지 알고 있는 선에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우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하여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에, 내부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임시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결의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및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소집통지는 주총일 14일 전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 1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 총 주주동의가 있는 경우 기간단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을 진행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및 통지생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주들로부터 동의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면, 관리 담당자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내용은 안건에 따라 일반결의와 특별결의내용으로 구성(정족수 등 확인 필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총 안건에 따라 필요시 채권자보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채권자보호절차의 경우 결의 후 2주 이내에 1달 이상 공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공고방법 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고방법에 도메인 주소까지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도메인 주소에서 공고하여야 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등기 신청 필요 유무를 확인한 후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정관사본(원본대조필)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사내 외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주주명부

- 주주들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주주총회의사록 2부

​필요서류의 수량 및 양식은 등기소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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