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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수급금액 계산

YK06 2023. 1.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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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지급하는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약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쉽게 계산하면 본인의 평균일급이 11만 원 이상인 경우 66,000원 *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로 50세 미만인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6,000원 * 240일, 15,840,000원을 240일 즉 약 8개월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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