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2023년 세무사 시험 일정과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그리고 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전업으로 2년 이상 소요되며 직장과 병행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간으로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사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란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회계사자격증을 따면 회계사와 세무사 두 가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각각의 시험에 따라 자격증이 나오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무사시험 일정(2023년)
2023년 세무사시험은 1차의 경우 2023년 5월 13일, 2차의 경우 2023년 08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험 접수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무사 시험과목
세무사 시험은 1, 2차 총 두 번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각 시험별로 과목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1차의 경우 2교시에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는데 보통 상법과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상법과 행정소송법 중에서는 행소법을 많이들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과목을 찾아 선택을 하는 전략은 필수전략입니다. 이유로는 선택과목에서 평균 점수를 최대한 올리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시험 합격기준
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시험 면제 대상
세무사시험의 경우 각 시험 및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1차 시험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시험의 경우 국세(관세제외) 행정사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연도 2차 시험 및 차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무사시험 일정과 과목, 합격기준 그리고 시험 면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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