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시험일정, 시험과목, 자격조건, 합격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더불어 인기가 높은 자격증으로 취득 열기가 높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쉽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이 필요한 인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관리 측면이 부각되면서 인기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시험은 1년 1회 실시가 되는데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이 됩니다.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작성일 기준으로 시험 접수기간은 발표가 났으나 시험일정이 공고되지는 않았습니다. 22년 4월경 공고가 발표되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험이 치러지며 1차의 경우 3과목, 2차의 경우 2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2차 시험 주택관리 관계법규는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 포함된 약 13개의 법률에서 출제가 되오니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험은 과목당 50분이 주어지면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및 비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율 및 합격률
주택관리사 시험의 응시율을 평균 약 80% 내외이며, 합격률은 1차 시험의 경우 약 15%, 2차 시험의 경우 약 62% 였습니다. 이를 보면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1차 시험 통과를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자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접수 및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59
Q-Net 주택관리사보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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